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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연속 여성 샤워 훔쳐본 男…잡고 보니 ‘현역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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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mzwzvkg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1-1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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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속 같은 시간대 출현
경찰 잠복 중 현장에서 체포



서울 용산구의 한 빌라에서 1층 여성의 샤워 장면을 엿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의 정체는 현역 육군 장교였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피해자 A씨의 집 앞에서 잠복 중 범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된 남성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연속 같은 시간대에 A씨의 집을 찾아와 출근 전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 4일 오전 7시 시작됐다. 출근 전 샤워 중이던 A씨는 창문 너머로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창밖에 서 있던 남성과 눈이 마주쳤고, 당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던 A씨가 비명을 지르자 남성은 즉시 달아났다.

이후 확인한 CCTV 분석 결과, 남성이 2일부터 사흘 연속 같은 시간대에 A씨 집을 찾아와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평소 입주민 외에는 지나다니지 않는 통로이고, 화장실 환풍 시설이 부족해 간이 환풍기만 설치돼 있어 창문을 열고 씻을 수밖에 없었다”며 “경찰이 범인이 인근 거주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집 앞에서 잠복하던 중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체포된 남성은 30대 후반의 국방부 소속 장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국방부 경찰로 이관돼 군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30대 후반이면 대위 또는 소령급 장교일 가능성이 높다”며 “초범보다 상습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다른 범행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주거침입 미수에 해당할지 주거침입죄가 될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군인 신분상 형사 처벌과 함께 군 징계도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군 장교가 성범죄 성격의 사건에 연루된 만큼 군 기강 차원에서의 강력한 징계 조치가 예상된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군인사법에 따른 추가 징계도 뒤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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